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급 지급을 둘러싼
H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의 H사가 ‘민간자격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하기로 하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H보험사가 해당 상품 판매에만 급급하고
보험금 지급을 피하려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한 실손보험금만 전체의 70%에 달하는 만큼
소송 결과에 보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보험사는 아동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으로
지난해 총 95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H보험사 아동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2020년 219억 원에서 -> 2023년에는 1000억 원에 육박하며
불과 4년 만에 지급액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막대한 아동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지급으로
실적에 부담을 느낀 H보험사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 자격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H보험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의 치료비는
실손보험금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일부 발달지연 센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고
의료 자문도 극히 일부 고객에 한해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로부터 받는 치료에
대해서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발달센터를 통한 민간자격증의 치료는
아예 미지급 대상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전 웰니스병원 발달지연 치료는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기관] 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R62 코드 발달지연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인정으로
만 6세 미만의 발달지연 아동은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를 포함한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비 지급에서 어려움도 없습니다.
만 6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 적용기준별 인정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으며
타 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로 진행되는
실비청구 재활센터보다 좀 더 저렴하면서도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은 치료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래 통원으로 치료 시에는 2 – 3배 정도
본원 낮 병동 입원으로 치료 시에는 그 이상으로
실비센터보다 많은 치료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 가맹점으로
교육청의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발달과 관련해 가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지금껏 여러 자극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대전 웰니스병원 어린이 재활센터와 같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로
그 빈 부분을 함께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평균 7년 이상 된 발달 전문치료사들이
새롭게 증축된 깔끔한 치료실에서
발달지연 및 지연 의심이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 언어치료 - 감각통합치료 - 전산화인지치료
- 작업치료 - 청지각 훈련프로그램(TLP)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등의 주요 감각이
아동의 뇌에서 통합되어 적응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조절된 감각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 기회를 제시하고 반응을 이끌어줌으로써
감각 자극들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소아 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전 웰니스병원 어린이 재활센터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