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웰니스병원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에
우리 병원이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 2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발달지연 아동들이 크게 늘면서, 언어치료 또는 감각통합치료 등
전반적인 발달 치료를 받는 어린이보험 가입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어린이보험을 둘러싼 이슈 또한 뜨거운데요.
앞서 보험사가 발달 치료사의 자격을 놓고 문제 삼으면서
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문제와 관련한 지급 거부 논란이 있었고
보험사에선 환자가 일정 기간 치료 보험금을 받다 보면
'의료자문 동의서'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발송하여
자문 과정을 통해 보험료를 주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전 웰니스병원의 어린이 재활센터는
2024년 '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기관'에 선정되었기에
R62 코드 발달지연치료의
건강보험급여의 인정으로
만 6세 미만의 발달지연 아동은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를 포함한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사의 실비 지급에서 어려움도 없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 가맹점으로
교육청의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적기에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는 가정의 부담과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자(환자군)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하의 환자이며
입원 및 외래 치료가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
만 6세 미만인 경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으로 인정되어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 전산화인지, 언어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급여 -> 급여로
치료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데요
치료 과목 횟수 제한 없이 일 최대 8회 (4시간) 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세 ~ 18세 이하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세부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상 상병에 포함되어도 수술 및 중도장애, 합병증 등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3 ~ 24개월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여 여부는 원내 상담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의 발달과 관련해 가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대전 웰니스병원 어린이 재활센터와 같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로
그 빈 부분을 함께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평균 7년 이상 된 발달 전문치료사들이
새롭게 증축된 깔끔한 치료실에서
발달지연 및 지연 의심이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 언어치료 - 감각통합치료 - 전산화인지치료
- 작업치료 - 청지각 훈련프로그램(TLP)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등의 주요 감각이
아동의 뇌에서 통합되어 적응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조절된 감각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 기회를 제시하고 반응을 이끌어줌으로써
감각 자극들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소아 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전 웰니스병원 어린이 재활센터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